주 문
피고인 A, B, C, D,,E,,G, H을 각 벌금 500,000원, 피고인 F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J 송전선로 철탑공사와 관련하여 송전철탑이 통과하는 인근에 거주하거나, 그곳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12.부터 한국전력공사에서 송전선로 공사를 재개하자 철탑이 지나가면 땅 값이 하락하고,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며 건강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다며 공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9. 9. 17:30경 군산시 K에 있는 송전철탑 L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공사를 반대하며 진입로를 점거하고 있던 중 마침 공사를 마치고 현장에서 나오는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