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송전탑 공사 반대 주민 및 공사 관계자 간 폭행 및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 B, C, D, E, G, H에게 각 벌금 500,000원, 피고인 F에게 벌금 1,500,000원을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함.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 C, D, E는 한국전력공사의 J 송전선로 철탑공사 인근 주민으로, 공사가 재개되자 공사 방해를 마음먹음.
  • 2015. 9. 9. 17:30경 군산시 K 송전철탑 L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공사를 마치고 나오던 피해자 F, G, H에게 욕설을 하고 바가지와...

사건
2015고단1271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나. 상해
피고인
1.가. A
2.가. B
3.가. C
4.가. D
5.가. E
6.가.나. F
7.가. G
8.가. H
검사
정경영(기소), 최승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 ○○)
판결선고
2016. 9. 28.

주 문

피고인 A, B, C, D,,E,,G, H을 각 벌금 500,000원, 피고인 F를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위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 J 송전선로 철탑공사와 관련하여 송전철탑이 통과하는 인근에 거주하거나, 그곳에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12.부터 한국전력공사에서 송전선로 공사를 재개하자 철탑이 지나가면 땅 값이 하락하고, 농사에 지장을 초래하며 건강에도 이상이 생길 수 있다며 공사를 하지 못하게 방해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9. 9. 17:30경 군산시 K에 있는 송전철탑 L 공사현장 앞 노상에서 공사를 반대하며 진입로를 점거하고 있던 중 마침 공사를 마치고 현장에서 나오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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