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점 업주의 아르바이트생 강제추행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주점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4회에 걸쳐 강제 추행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노역장 유치 및 가납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소재 'D주점'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E는 해당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20세 학생임.
  • 2015. 6. 3. 20:50경, 피고인은 피해자의 셔츠에 양념이 묻은 것을 지적하며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중앙을 1회 찔러 추행함.
  • 2015. 6. 3. 21:30경,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퇴근 인사를 하며 왼손 손등으로 피해...

사건
2015고단1158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강형윤(기소), 최주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5. 1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북 익산시 C에 있는 'D주점'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해자 E(여, 20세)는 F대 1학년 재학 중인 학생으로 위 'D주점'에서 2015. 5. 18. 경부터 2015. 6. 12.경까지 아르바이트를 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6. 3. 20:50경 위 'D주점' 내에서 싱크에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셔츠에 양념이 묻어 있는 것을 지적하며 "여기 뭐 묻히고 다니냐" 라고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중앙을 1회 찔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3. 21:30경 위 'D주점' 내에서 싱크대 앞에 서 있던 피해자에게 11 먼저 퇴근하겠다, 수고해라"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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