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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합11986 청구이의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4. 1.
판결선고
2016. 5.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15차510 대여금사건의 2015. 5. 12.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6.6. 2억 원을 변제기 2014. 8. 31.. 이자 연 7%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2014. 6. 6.자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2014.8.6.3억원을 변제기는 따로 정하지 않고 이자 연 7%로 정하여 차용하였다는 차용증(이하 '이 사건 2014. 8. 6.자 차용증'이라고 하고, 위 각 차용증을 합쳐서 일컬을 때에는 '이 사건 각 차용증'이라고 한다)을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C으로부터 각 작성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차용증을 교부받은 당일 C에게 해당 금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2014. 6. 6.자 차용증에는 'A 대표이사 C'이라고 기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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