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사건
2015가단56784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7. 2. 14.
판결선고
2017. 3. 7.

주 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2017. 3.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B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취지: 피고 C은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충남 서천군 D 임야 12,824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는데 2015. 1. 27.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6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을 태양광발전소 건설 용지로 활용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피고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태양광발전소를 세우는 데에 필요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당시 소유자인 피고 B 이름으로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는 이유로 2015. 4. 10. 피고 B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 C은 위와 같이 피고 B으로부터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을 교부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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