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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56449(본소) 손해배상(기)
2015가단56531(반소) 손해배상(자)
원고(반소피고)
메리츠화재 해상보험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7. 11. 14.
판결선고
2017. 12. 12.

주 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2,920,75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4.부터 2017. 12.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제1항 기재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그 중 1/2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6,953,14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17,324,953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1. 24.부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B은 2009. 11. 24. C 프라이드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운행하여 군산시 서수면 소재 임피중학교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위 중학교로 들어가기 위하여 좌회전을 하는 자전거(이하 '이 사건 자전거'라 한다)를 충격함으로써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자전거에 타고 있던 피고는 경막위 출혈, 좌측슬관절 부위 열상, 좌측 비복근 및 가자미근 부분 파열, 좌측 경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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