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의 사해행위성 및 가액배상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함.
  •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이므로 가액배상을 명함.
  • 피고의 재산분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11. 25. B에게 9천만 원을 대출함.
  • B은 2015. 7. 23. 대출약정 위반 및 양도담보 무단처분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2015. 9. 8. 기준 26,429,759원의 대출원리금 채무를 부담함.
  •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

사건
2015가단55361 사해행위취소
원고
코스모캐피탈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4. 7.
판결선고
2016. 6. 9.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26,429,759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429,7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6,429,75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1. 25. B에게 9천만 원을 대출금리 연 17%, 연체이자율 연 25%, 상환방법을 대출(최종) 실행 후 초회 할부금 납입일로부터 24개월간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하였다. B은 위 대출 당시 익산시 C건물 소재 사업장에 있는 PC Set(본체, 모니터)와 기타 설비(책상 및 의자, 냉난방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2) 원고는 피고가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들을 무단으로 처분했다는 이유로 2015. 7. 23. B에게 대출약정 위반 및 양도담보 무단처분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통보하면서, 즉시 대출원리금 26,446,566원(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68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