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 22. 체결된 증여계약을 26,429,759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6,429,75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26,429,75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3. 11. 25. B에게 9천만 원을 대출금리 연 17%, 연체이자율 연 25%, 상환방법을 대출(최종) 실행 후 초회 할부금 납입일로부터 24개월간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출하였다. B은 위 대출 당시 익산시 C건물 소재 사업장에 있는 PC Set(본체, 모니터)와 기타 설비(책상 및 의자, 냉난방기)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2) 원고는 피고가 양도담보로 제공한 물건들을 무단으로 처분했다는 이유로 2015. 7. 23. B에게 대출약정 위반 및 양도담보 무단처분으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다고 통보하면서, 즉시 대출원리금 26,446,566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