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 8. 16. 선고 2015가단54979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인의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군산시 B 외 5필지 토지 및 지상 양계장(이 사건 양계장)의 소유자임.
C은 2008. 9.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양계장을 임대차보증금 6천만 원, 차임 월 2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9. 1.까지로 임차함(이 사건 임대차 계약).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는 "임차인이 사용상의 파괴 및 화재 발생 시 사용자(임차인)가 원상복구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이 있음.
C은 2012. 8.경 피고에게 이 사건 양계장 노후화를 이유로 계약 해지...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5가단54979 임대차보증금반환
원고
제일사료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7. 19.
판결선고
2016. 8.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군산시 B 외 5필지의 토지 및 그 지상 양계장(위 각 토지 및 양계장을 이하 '이 사건 양계장'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C은 2008. 9. 1.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양계장을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2,5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9. 1.까지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위 임대차 계약을 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임대차 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사용상의 파괴 및 화재가 발생시에는 사용자(임차인)가 원상복구하여 주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라. C은 2012. 8.경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양계장이 노후화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