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저작권 침해 도안 사용 금지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도안의 사용을 금지당함.
  • 피고의 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2. 22.경 별지 도안 (1)을 제작하여 블로그에 게시하고, C 카페 운영진에게 제공함.
  • 피고는 2013년 7월경 '으뜸맛집'으로 선정된 음식점에 별지 도안 (2)가 새겨진 지정표지판을 부착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별지 도안 (1)의 저작물성 여부

  • 쟁점: 별지 도안 (1)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서체도안이 ...

사건
2015가단52362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광주광역시 광산구
변론종결
2016. 4. 1.
판결선고
2016. 5. 20.

주 문

1. 피고는 별지 도안 (1)항 및 (2)항을 인쇄하거나 변형하는 등 이를 사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2.경 별지 도안 (1)을 제작하여 원고의 블로그[네이버 블로그'B]에 게시하였고, 그 무렵 위 도안을 C 카페 운영진에게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2013년 7월경 구내에 있는 대표음식점 10곳을 '으뜸맛집'으로 선정하여 그 음식점측에 '으뜸맛집' 지정서와 함께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 주었는데, 그 지정표 지판에는 별지 도안 (2)가 새겨져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2, 갑 제6, 7,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별지 도안 (1)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인지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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