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비닐하우스 3,366.8m², 같은 도면 표시 5. 6, 3, 7,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비닐하우스 368.9m²{단, 위 선내 (나) 부분은 제외} 및 같은 도면 표시 12, 13, 14, 15, 16, 17,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조립식건물 20.1m²를 각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며,
나. 2015. 2.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2,08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다.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2015.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및 피고 B은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5. 1. 31.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의 인도완료일까지 연 2,08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며, 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2012. 4. 3.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72,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되, 계약금5,000,000원을 계약 당일, 잔금 67,000,000원을 2012. 12. 31.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고, 같은 달 5. 피고로부터 위 계약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2. 4. 10.경 피고와 매매대금을 77,200,000원으로 증액하고, 계약금 10,000,000원 중 5,000,000원은 원고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갈음하며, 잔금 67,200,000원을 2012. 12. 31.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으로 지금 가입하고 5,349,84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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