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714,9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4.부터 2016. 10.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6,396,1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14.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는 2013. 5.경 군산시 소재 (주)B 군산지점의 집진기 내부 Bag Filter 공사를 하도급받아 진행하고 있었다. C는 피고로부터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이다. 불상의 C의 직원은 2013. 5. 14. 15:51경 (주)B 군산지점에서 피고의 지시에 의하여 집진기 내부 bag pilter 교체공사를 하고 있었다. 공사 중 위 C의 직원은 집진기 내부 Pulsing용 pipe(25A, 약 2m)를 약 10m 상공에서 떨어뜨렸다. 위 파이프(pipe)는 마침 보행하던 D의 머리 부분을 타격하여, 12주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골절(경추 5/6/7번 가시돌기), 다발성 타박상 NOS 지금 가입하고 5,210,08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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