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2015가단1999 소유권이전등기
2015가단2008(병합) 손해배상(기)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군산시 E대 216m2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C은 1억 2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2,650만원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F 59세손 G의 후손들 중 군산시 H에 현재 거주하거나 과거에 거주하였던 사람들이 회원간 친목 도모, 상부상조 등을 목적으로 하여 구성한 단체로서, G의 호 'B'를 따라 B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I은 F 50세손인 J을 가리키고, 45세손인 K의 관직명을 따라 원고를 'L' 또는 'M 종친회'라고 칭하기도 한다).
나. 군산시 E대 216m2(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는 1999. 12. 30. 피고 C과 N이 매매를 원인으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이다. N은 2005. 5. 25. 피고 D(피고 C의 아들이다)에게 이 사건 제1토지 중 1/2 지분에 지금 가입하고 5,347,266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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