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F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14,000,000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673,271원을 58,673,27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이 유
1. 피고 B,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1) 이리평화새마을금고는 G에 대하여 대출을 하고 그 대출원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G으로부터 익산시 H 대 735.4m2 및 그 지상의 건물(위 건물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2) 이리평화새마을금고는 G에 대한 채권을 우리엔피엘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우 리엔피엘주식회사는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리평화새마을금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