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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가단11392 배당이의
원고
A
피고
1. B
2. C
3. D
4. E
변론종결
2016. 5. 10.
판결선고
2016. 5. 24.

주 문

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F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5. 12. 2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각 배당액 14,000,000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2,673,271원을 58,673,27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 B, E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인정 사실 1) 이리평화새마을금고는 G에 대하여 대출을 하고 그 대출원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G으로부터 익산시 H 대 735.4m2 및 그 지상의 건물(위 건물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 및 건물을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다. 2) 이리평화새마을금고는 G에 대한 채권을 우리엔피엘주식회사에 양도하고, 우 리엔피엘주식회사는 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원고는 이리평화새마을금고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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