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 C와 D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처해졌으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받음.
  •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및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 부과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2. 19. 김제역 앞에서 익산으로 가려던 피해자 C(17세, 남)와 D(17세, 남)에게 익산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하여 자신의 차량에 태움.
  • 같은 날 14:40경 김제시 F에 있는 G병원 부근에서 조수석에 있던 피해자 C에게 "예쁘다"고 말하며 오른손을 팬티 속에 넣어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함.
  • 재차 같은 날 15:00경 김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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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9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김지혜(기소), 백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2. 19. 14:30경 김제시 검산동에 있는 김제역 앞 노상에서 익산으로 가기 위해 기차를 기다리던 피해자 C(남, 17세)과 피해자 D(남, 17세)에게 익산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말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 소유 E 스펙트라 승용차에 타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위 차에 태우고 운전하던 중, 같은 날 14:40경 김제시 F에 있는 G병원 앞 부근에 이르러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 C에게 "예쁘다"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을 피해자의 팬티 속에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추행하고, 재차 같은 날 15:00경 김제시 공덕면에 있는 공덕교차로 부근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뒷좌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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