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학원 원장의 미성년자 학원생 강제추행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면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 명령이 선고됨.
  •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학원 원장으로, 자신의 차량으로 등·하원을 시켜주던 학원생이자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 E(18세)에게 성욕을 느끼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음.
  • 2013. 6. 24. 21:10경, 피고인 소유 F 카니발 승합차량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 진짜 요즘 살찐 것 같다. 살쪄서 그런지 가슴이 더 커졌네"라며 손으로 배를 쿡쿡 찌르듯 만져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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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고합64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송민하(기소), 백수진(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9.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에 있는 D학원 원장으로 자신의 차량으로 등·하원을 시켜주는 학원 생이자 여자청소년인 피해자 E(여, 18세)에게 성욕을 느끼고,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6. 24. 21:1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부영아파트 후문 차량 출입차 단기 앞 노상의 피고인 소유 F 카니발 승합차량 운전석에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에게 "너 진짜 요즘 살찐 것 같다. 살쪄서 그런지 가슴이 더 커졌네"라며 손으로 배를 쿡쿡 찌르듯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5. 21:10경 익산시 모현동에 있는 제일 오투그란테 아파트 옆 노상의 위 카니발 승합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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