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합동 준강간죄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들에게 합동 준강간죄를 인정하여 각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함.
  •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120시간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2014. 1. 13. 05:00경 익산시 D에 있는 E 모텔 303호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 F(여, 19세)을 합동하여 간음함.
  • 피고인 A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팬티를 벗긴 후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함.
  • 피고인 B은 옷을 벗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성기를 삽입함.
  •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성관계를...

1

사건
2014고합1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인 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
수준강간)]
피고인
1. A
2. B
검사
박인우(기소), 고은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5. 2.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4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4. 1. 13. 05:00경 익산시 D에 있는 E 모텔 303호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투숙한 피해자 F(여, 19세)이 술에 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진 후 팬티를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고, 피고인 B은 옷을 모두 벗은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고, 옆에서 차례를 기다라고 있던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성관계를 마치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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