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0년과 2011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음.
  • 2014. 7. 4. 08: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8%의 음주 상태로 운전 중,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2명에게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 등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성립

  • 피고인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건
2014고단8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유나(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10.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2.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2011. 2.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7. 4. 08:50경 군산시 소룡동에 있는 소룡사거리 앞 도로에서 보행이 불안정하고 얼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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