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절도미수 및 절도죄에 대한 유죄 판결 및 양형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함.
  • 피고인 B의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과 B의 특수절도미수: 2013. 1. 초순, 익산시 주점에서 피해자 I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을 절취하기로 공모함.
  • 같은 날 20:00경, 농협 및 우체국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 A이 주위를 살피며 피해자 은행계좌 비밀번호를 피고인 B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B이 체크카드를 넣어 비...

사건
2014고단881, 351(병합) 가. 특수절도미수
나. 절도
피고인
1.가. A
2.가.나. B
검사
장진성, 배지훈(기소), 김유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10. 8.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881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7.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12. 9. 2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 초순 17:00경 익산시 N에 있는 0 주점에서 피고인 A과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의 은행체 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은행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00경 익산시에 있는 농협 및 우체국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 A은 주위를 살피면서 평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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