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881 (피고인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7.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12. 9. 2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3. 1. 초순 17:00경 익산시 N에 있는 0 주점에서 피고인 A과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I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의 은행체 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은행계좌에 들어있는 현금을 인출하여 절취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20:00경 익산시에 있는 농협 및 우체국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서 피고인 A은 주위를 살피면서 평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