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 7. 1. 선고 2014고단836,2015고단213(병합),2015고단308(병합)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행
징역 8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력범의 집행유예 기간 중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및 공동 상해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5. 18. 'D' 식당에서 피해자 E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수저통을 던지고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폭행함.
피고인은 2014. 8. 3. 'G' 식당에서 피해자 H가 이전에 I과 다툼을 벌인 것과 관련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주차장 벽에 밀친 후 어깨를 2회 때리고 가슴을 꼬집었으며, I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
범죄사실
「2014고단836」
1. 피고인은 2014. 5. 18. 06: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있던 피해자 E(남, 34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수저통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5고단213 」
2. 피고인은 2014. 8.3.03:50경 익산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18세)가 전에 I과 다툼을 벌인 것과 관련하여 위 I에게 전화하여 겁을 준 후 일행과 함께 그곳으로 찾아오자 이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