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력범의 집행유예 기간 중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및 공동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5. 18. 'D' 식당에서 피해자 E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며 수저통을 던지고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폭행함.
  • 피고인은 2014. 8. 3. 'G' 식당에서 피해자 H가 이전에 I과 다툼을 벌인 것과 관련하여 화가 나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주차장 벽에 밀친 후 어깨를 2회 때리고 가슴을 꼬집었으며, I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

사건
2014고단836, 2015고단213(병합), 2015고단308(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
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종필, 조수영, 신정수(기소), 강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5. 7.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4고단836」 1. 피고인은 2014. 5. 18. 06:00경 익산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옆 테이블에서 있던 피해자 E(남, 34세)가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며 수저통 등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지고 그곳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015고단213 」 2. 피고인은 2014. 8.3.03:50경 익산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H(18세)가 전에 I과 다툼을 벌인 것과 관련하여 위 I에게 전화하여 겁을 준 후 일행과 함께 그곳으로 찾아오자 이에 화가 났다.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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