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 6. 26. 선고 2014고단4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3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운전 중 교통사고 후 도주하여 피해자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를 적용, 징역 3년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5. 1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2. 형 집행을 종료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5. 13. 19:57경 익산시 신동 북일교회 앞 도로에서 C 포터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함.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남, 85세)를 들이받아 넘어뜨림.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4고단4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종필(기소), 윤효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4. 6.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2.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13. 19:57경 익산시 신동에 있는 북일교회 앞 도로에서 업무로서 C 포터초장축 화물차를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배산사거리 방면에서 원광대학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전방 도로에서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