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흥주점에서 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 재물손괴, 상해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재물손괴, 상해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8. 15. 03:00경 진주시 D가요주점에서 여성 접객원 문제로 피해자 F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림.
  • 룸 안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철재 마이크 2개를 던져 깨뜨려 8만원 상당의 재물손괴를 저지름.
  • 주점 업주인 피해자 G가 항의하자 손바닥으로 뺨을 3회 때려 약 2주간의 경추부 염좌상을 입힘.
  • 손님으로 온 피해자 H...

사건
2014고단3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장진성(기소), 백수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국선)
판결선고
2014. 8.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15. 03:00경 진주시 C에 있는 D가요주점 호실을 알 수 없는 룸 안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E과 함께 여성 접객원 2명을 불러 술을 마시던 중, 여성 접 객원 1명이 밖으로 나가 버렸다는 이유로 위 주점 카운터에 있던 피해자 F(21세)에게"아가씨 어디 갔느냐, 왜 나한테 이야기 안하고 나가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룸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피해자 G 소유인 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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