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짜 석유제품 판매 목적 영업시설 개조 및 판매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 C에게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F주유소 업주, 피고인 C은 종업원, 피고인 B는 소장임.
  • 피고인 A는 2014. 8. 9.경 F주유소 1번 경유주유기에 등유를 섞을 수 있도록 등유파이프와 수신기를 설치하여 가짜석유제품 판매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함.
  • 피고인 A는 영업시설 개조 후, 2014. 8. 10.경 피고인 C에게, 2014. 8. 11.경 피고인 B에게 신호기 조작방법을 알려주고 경유 주유 시 등유 약 30%가 섞이도록 ...

사건
2014고단142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시업법위반
피고인
1. A
2.B
3. C
검사
김지혜(기소), 강형윤(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5. 4. 8.

주 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 B, C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익산시 E에 있는 F주유소의 업주이고 피고인 C은 종업원, 피고인 B는 소장으로 각 위 주유소에서 일하는 자이다. 1. 피고인 A 석유판매업자는 가짜석유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 ·개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9.경 위 F주유소에서 1번 경유주유기에 등유를 섞을 수 있도록 등유파이프를 연결하고 신호기의 신호를 받아 등유파이프를 작동하게할수 있는 수신기 등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개조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위와 같이 영업시설을 개조 후, 2014. 8. 10.경 피고인 C에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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