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등록 오토바이에 주운 번호판 부착 후 운행, 무면허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혐의로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원을 선고하고, 징역형에 대해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8.경 무등록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그 전에 주워서 보관 중이던 B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음.
  • 피고인은 2014. 11. 18.경 익산시 부송동 주공1차아파트 5동 주차장에서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의 뒤편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

사건
2014고단1423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종필(기소), 강형윤(공판)
판결선고
2015. 5.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공기호부정사용 피고인은 2014. 8.경 무등록 오토바이를 구입하고 그 전에 주워서 보관 중이던 B자 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운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1. 18.경 익산시 부송동 주공1차아파트 5동 주차장에서 위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오토바이의 뒤편에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 1개를 부정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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