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처하고,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4. 1. 29. 19:30경 군산시 서흥남동 서흥남 사거리 교차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함.
  • 음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피해자 C, E에게 약 2주간, 피해자 F에게 약 1주간의 경추 염좌 및 긴장 등...

사건
2014고단1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김유나(기소), 고은실(공판)
판결선고
2014. 4. 3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준법운전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와이드봉고더블캡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1. 29. 19:30경 군산시 서흥남동에 있는 서흥남 사거리 교차로에서, 음주로 인하여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붉어지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문화치안센터 쪽으로부터 흥남주유소 쪽으로 진행하다가 위와 같은 주취상태로 인하여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화물차 앞에 신호대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7세) 운전의 D 싼타페 승용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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