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9. 7. 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만취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함.
  • 경남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 녹동삼거리 부근 굽은 길에서 약 70~80km/h의 속도로 진행 중, 차량을 제어하지 못하고 전봇대를 들이받음.
  • 이 사고로 동승자 C, D, E, F에게 각 20주, 16주, 12주, 10주의 치료를 요하는 중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썬모텔 주차장에서 사고 지점까지 약 2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

사건
2014고단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최태원(기소), 윤효정(공판)
판결선고
2014. 4.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7.06: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거창군 가조면 일부리에 있는 녹동삼거리 부근 굽은 길을 가조면사무소 쪽에서 도리 화곡마을 쪽으로 약 7-8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정상적으로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다를 수 없을 정도인 상태에서 굽은 길에서 화물차를 제어하지 못하고 그대로 앞 범퍼 부분으로 도로 좌측에 설치된 전봇대를 들이받았다.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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