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3. 7. 21. 피고에게 익산시 C, D 양 지상 4층 연립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연립주택을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10,000,000원을 대여하고(변제기: 2013. 9. 21.), 그 후 추가로 2013. 8. 23. 2,300,000원, 2013. 8. 30. 16,000,000원, 2013. 9. 2. 50,000,000원, 2013.9.5. 11,000,000원 및 37,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12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