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채무의 변제 여부: 기성고 채권 양수를 통한 소멸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7. 21.부터 2013. 9. 5.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익산시 C, D 양 지상 4층 연립주택 공사)와 관련하여 총 126,300,000원을 대여함.
  • 피고는 위 차용금을 변제하는 대신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고로 지급받을 3억 원의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건축주 E과 새로운 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공사에 관여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차용금 채무는 모두 변제되었다고 항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

사건
2014가합1197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12. 11.
판결선고
2015. 1. 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2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3. 7. 21. 피고에게 익산시 C, D 양 지상 4층 연립주택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연립주택을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와 관련하여 10,000,000원을 대여하고(변제기: 2013. 9. 21.), 그 후 추가로 2013. 8. 23. 2,300,000원, 2013. 8. 30. 16,000,000원, 2013. 9. 2. 50,000,000원, 2013.9.5. 11,000,000원 및 37,000,000원을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126,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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