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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가합11828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9. 3.
판결선고
2015. 10.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469,9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그 소유의 익산시 C 임야 15,563m2를, 산지전용 후 단독주택을 지어 분양할 예정이라며 매도하라는 피고의 제의에 응하여 2012. 3. 22. 매수인을 D으로 하여 매매대금 658,000,000원에 매도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임야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뒤 미등기 전매하여 매수인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하였고, 원고는 이를 승낙한 후 피고에게 임야의 매매권한을 위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를 매도인으로 하여, 2012. 4. 13. 위 임야에서 분할된 익산시 E 임야 243m2을 매매대금 33,000,000원에 F에게 매도하고, 2012. 4. 17.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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