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수급인의 원도급인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추심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 추심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0. 10. 13. E과 익산시 H병원 신축공사(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I로부터 하도급받아 수행함.
  • 원고들은 E을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E이 아닌 I가 하도급 계약 당사자라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받음(광주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전 주)2012나1899).
  • 원고들은 2014. 2. 7. I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확정받음...

2

사건
2014가합10566 추심금
원고
1. 주식회사 선진건업
2. A
3. B
4. C
피고
D
변론종결
2014. 10. 23.
판결선고
2014. 11.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선진건업에게 55,780,300원, 원고 A에게 17,704,346원, 원고 B에게 31,896,986원, 원고 C에게 23,796,16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0. 13.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익산시 F, G 지상 H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912,800,000원에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1] 나. 원고 주식회사 선진건업은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유리, 잡철공사를, 원고 A는 이 사건 공사 중 천정공사 등을, 원고 B는 이 사건 공사 중 미장스톤 및 도장공사를, 원고 C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황등석 등 석제품의 납품을 각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들은 위 나.항의 공사 또는 납품을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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