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주식회사 선진건업에게 55,780,300원, 원고 A에게 17,704,346원, 원고 B에게 31,896,986원, 원고 C에게 23,796,164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0. 10. 13.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익산시 F, G 지상 H병원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금액 912,800,000원에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선진건업은 이 사건 공사 중 창호, 유리, 잡철공사를, 원고 A는 이 사건 공사 중 천정공사 등을, 원고 B는 이 사건 공사 중 미장스톤 및 도장공사를, 원고 C는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황등석 등 석제품의 납품을 각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들은 위 나.항의 공사 또는 납품을 완료한 부분에 대하여 대금을 지급받지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