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중 2/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 D는 망인의 자녀들임.
D는 2001. 11. 28. 망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80,000,000원 상당의 가압류를 설정함.
피고는 2003. 11. 12.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망인은 2003. 12. 16.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 등이 상속함.
D는 2005. 11. 14. 피고를 제외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 판결...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4가단6201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4. 12.
판결선고
2016. 4.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C 대 30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8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10.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D, E, F, G, H, I은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D는 2001. 11. 28. 망인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C 대 30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01카단9961호로 청구금액 80,000,000원의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토지에 D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03. 11. 12.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2003. 11.13.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03. 12. 16. 사망하였고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