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 변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토지 중 2/8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 D는 망인의 자녀들임.
  • D는 2001. 11. 28. 망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80,000,000원 상당의 가압류를 설정함.
  • 피고는 2003. 11. 12.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망인은 2003. 12. 16. 사망하였고, 원고와 피고 등이 상속함.
  • D는 2005. 11. 14. 피고를 제외한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무변론 승소 판결...

사건
2014가단6201 청구이의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4. 12.
판결선고
2016. 4.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전주시 덕진구 C 대 30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8분의 2지분에 관하여 2010.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D, E, F, G, H, I은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다. D는 2001. 11. 28. 망인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C 대 304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01카단9961호로 청구금액 80,000,000원의 부동산가압류결정을 받아 위 토지에 D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2003. 11. 12.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아 2003. 11.13.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은 2003. 12. 16. 사망하였고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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