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 A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18.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피고 B은 피고 A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 기소 2013. 11. 21. 접수 제1388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 2항 및 피고 A과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1.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피고 A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장항등기소 2013. 12. 2. 접수 제143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대영건설 주식회사(이하 '대영건설'이라 한다)와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한 신용보증계약 체결하고, 피고 A은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2013. 12. 26.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대위변제하고, 피고 A에 대하여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0312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4. 24. "피고 A은 대영건설과 연대하여 304,603,801원 및 그 중 304,600,891원에 대하여 2013. 12. 26.부터 2014. 2. 4.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