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 피고가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전북 고창군 D 소재 E온천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석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받아 그 공사를 진행하였다(원고가 위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F 라는 사람을 통하여 피고와 위 공사를 소개받았기 때문이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공사계약은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체결되었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의 공사자금이 부족하자 원도급인으로부터 기성고를 지급받으면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12. 29.부터 2009. 1. 23.까지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