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차용 당사자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반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년경 피고가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소외 회사)로부터 E온천 리모델링 공사 중 석공사를 하도급받음.
  • 피고는 소외 회사의 공사자금 부족으로 원고에게 금원 대여를 요청, 원고는 2008. 12. 29.부터 2009. 1. 23.까지 합계 3,300만 원을 피고의 개인통장으로 이체함.
  • 위 3,300만 원은 주로 소외 회사의 이 사건 공사 비용으로 사용됨.
  • 소외 회사는 원도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다가 2010. 3. 22...

사건
2014가단54699 대여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5. 5. 15.
판결선고
2015. 7. 1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년경 피고가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전북 고창군 D 소재 E온천의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석공사에 관하여 하도급을 받아 그 공사를 진행하였다(원고가 위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은 F 라는 사람을 통하여 피고와 위 공사를 소개받았기 때문이고,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공사계약은 계약서 작성 없이 구두로 체결되었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의 공사자금이 부족하자 원도급인으로부터 기성고를 지급받으면 변제하겠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금원을 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8. 12. 29.부터 2009. 1. 23.까지 합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007,10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