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시 차량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액 산정 기준 및 대차료, 카오디오 수리비 인정 범위

결과 요약

  • 원고(보험사)는 피고(피해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손해액 100만원, 대차료 206만원, 카오디오 수리비 100만원을 합한 406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위 406만원을 초과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원고와 피고의 나머지 본소 및 반소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이고, 피고는 피해 차량의 소유자임.
  • 2014. 5. 7. 가해 차량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 태만으로 정차 중인 피고 차량의 뒤범퍼를 충격하는 ...

사건
2014가단52778(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5가단50113(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5. 7. 14.
판결선고
2015. 8. 11.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 금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7.부터 2015. 8.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그 30%는 원고(반소피고)가, 70%는 피고(반소원고) 가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별지 목록 기재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2,434,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9,364,5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7.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전제되는 사실 원고는 B 카렌스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C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엔터프라이즈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C의 모 E은 2014. 5. 7. 군산시 F에 있는 G식당 앞 도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원고 차량의 앞범퍼로 정차 중인 피고 차량 뒤범퍼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 트렁크에는 오디오(데논a1), 앰프(ma audio 598) 각 1대(이하 '이 사건 카오디오'라 한다)가 실려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갑 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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