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에게 지급된 권리금 일부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불공정 법률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및 불공정 법률행위 주장을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6. 6. 23. 남편 C 명의로 피고 소유의 익산시 D 소재 건물 1층 101호 점포(이하 '이 사건 101호 점포')를 임대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380만 원, 임대차기간 2006. 10. 1.부터 2011. 9. 30.까지로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함.
  • 2010. 10. 1.경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동일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함.
  • 2011. 9. 26.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10...

사건
2014가단50932 부당이득금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10. 16.
판결선고
2015.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C은 2006. 6.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익산시 D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101호 점포 155.5m2(이하 '이 사건 101호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3,8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10. 1.부터 2011.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0. 10. 1.경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기로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9. 26. 이 사건 101호 점포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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