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4. 2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C은 2006. 6. 23.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익산시 D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101호 점포 155.5m2(이하 '이 사건 101호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차임 월 3,8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10. 1.부터 2011. 9.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0. 10. 1.경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기로 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와 동일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다시 작성되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1. 9. 26. 이 사건 101호 점포에 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