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가.항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6.22.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중고차매매상인 'C'에 근무하던 D은 원고의 처인 E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30,000,000원에 중개판매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E은 2013. 10. 27.경 D에게 이 사건 자동차 및 차량 열쇠와 자동차등록증을 인도하였으나, 자동차매매계약서나 차량 판매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없고, 원고의 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지도 않았다.
다. 한편, 'F'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G은 2013. 10. 28. 이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