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동차 소유권 이전등록 및 인도 청구 사건: 무권대리 및 원인무효 등록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6. 22.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침.
  • 원고의 처 E은 2013. 10. 27.경 중고차매매상 C의 직원 D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30,000,000원에 중개판매해달라고 요청하며 자동차 및 차량 열쇠, 자동차등록증을 인도함.
  • E은 D에게 자동차매매계약서나 차량 판매 위임장을 작성해주지 않았고, 원고의 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교...

사건
2014가단3219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청구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4. 12. 18.
판결선고
2015. 1. 29.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나. 위 가.항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6.22.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다. 나. 중고차매매상인 'C'에 근무하던 D은 원고의 처인 E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30,000,000원에 중개판매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E은 2013. 10. 27.경 D에게 이 사건 자동차 및 차량 열쇠와 자동차등록증을 인도하였으나, 자동차매매계약서나 차량 판매에 관한 위임장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없고, 원고의 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지도 않았다. 다. 한편, 'F'라는 상호로 자동차매매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G은 2013. 10. 28. 이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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