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전북 익산시 D 임야 6,645m²(6단7무보,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분묘 1기 6m²를 굴이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 3. 29.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제7364호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들은 2013. 12. 28. 이 사건 토지 내에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m²에 1기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데 피고들이 아무런 권한도 없이 이사건 토지 내에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하였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분묘의 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