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명의신탁된 토지에 설치된 분묘에 대한 굴이 및 토지 인도 청구의 부당함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분묘 굴이 및 토지 인도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1990. 3. 29. 원고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
  • 피고들은 2013. 12. 28. 이 사건 토지 내에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함.
  •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분묘 굴이 및 토지 인도를 청구함.
  •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소외 종중의 소유로서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며, 피고들은 종중의 종원으로서 모친의 분묘를 설치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함.
  • 이 사...

사건
2014가단2483 토지인도
원고
A
피고
1. B
2. C
변론종결
2016. 6. 21.
판결선고
2016. 6.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전북 익산시 D 임야 6,645m²(6단7무보,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분묘 1기 6m²를 굴이하고 위 토지를 인도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0. 3. 29.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제7364호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들은 2013. 12. 28. 이 사건 토지 내에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m²에 1기의 분묘(이하 '이 사건 분묘'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데 피고들이 아무런 권한도 없이 이사건 토지 내에 이 사건 분묘를 설치하였으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분묘의 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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