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과 B은 D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현금 9만 원을 강취한 혐의로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1. 7. 19.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7. 형 집행을 종료함.
2013. 1. 19. 22:00경 피고인 A과 평소 동거하던 피해자 F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D가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며 실랑이가 벌어짐.
피해자가 피고인 A에게 택시비 2만 원을 건네주는 것을 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돈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강취하기로 공모함.
같은 날 22...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
사건
2013고합89-1(분리) 강도
피고인
1. A 2.B
검사
장진성(기소), 고은실(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7. 4.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1. 7. 1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등을 선고받고 2012. 9. 27.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D와 함께 2013. 1. 19. 22:00경 군산시 E임대아파트 406동 1511호에 있는 피해자 F(48세)의 집에서 피고인 A과 평소 알고 지내면서 동거를 하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D가 피해자에게 "내 동생 A이와 같이 동거를 하였으면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니냐. 돈을 내놓아라."고 말을 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내가 왜 책임을 지냐?"고 말을 하면서 돈을 주지 않고 피고인 A과 D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