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동상해죄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유죄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 B는 공동상해 혐의로 각 징역 8월에 처하며,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2013. 2. 7. 23:30경 D은 G, H와 술을 마시던 중, H의 후배인 피고인 A와 그의 친구인 피고인 B를 불러 술을 마심.
  • 2013. 2. 8. 01:30경 익산시 I 나이트클럽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K(29세)이 침을 뱉는 것을 보고 피고인 A, B는 자신들에게 하는 말로 오인함.
  • 피고인 A는 K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K의 일행인 피해자 L(28세)이 이를 말리자 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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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3고합71, 93(병합), 152-1(병합, 분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마. 청소년보호법위반
바. 직업안정법위반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사. A
2. 사. B
검사
차상우(기소), 김동규, 고은실(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4. 3. 28.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3고합152-1」 D은 2013. 2. 7. 23:30경 익산시 E에 있는 F주점에서 배차장파 후배 조직원들인 G, H와 술을 마시던 중, H의 동네 후배인 피고인 A와 그의 친구인 피고인 B를 불러 술을 마신 후 근처에 있는 I 나이트클럽에 가서 놀기로 하였다. 피고인 A, B는 2013. 2.8.01:30경 익산시 J에 있는 위 I 나이트클럽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K(29세)이 바닥에 침을 뱉으며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자신들에게 무슨말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고인 A는 K에게 '지금 뭐라고 했냐?'며 주먹으로 K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는 K의 일행인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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