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조직폭력배 간 폭력행위 및 범죄단체 활동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징역 1년(일부 집행유예 2년) 및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 E, F은 각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에, 피고인 C, D는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하고, 피고인 B, E, F에게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며, 압수된 흉기들을 몰수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C, D는 '배차장파', 피고인 B은 '구시장파' 조직원으로, 피고인 F은 '배차장파' 조직원인 동시에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사업 및 청소년 접객행위 알선 혐의가 있음.
  • 2013년 5월 13일, '구시장파' 조직원인 피고인 B 등이 '배차장파' 조직원인 ...

1

사건
2013고합71, 93(병합), 152(병합, 분리)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마. 청소년보호법위반
바. 직업안정법위반
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1. 가. 나. 다. 라. 사.
A
2. 가. 나. 라.
B
3. 나. 다. 라.
C
4. 나. 다. 라.
D
5. 나. 다.
E
6. 가. 나. 다. 마. 바.
F
검사
차상우(기소), 김동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 ○○ ○○○)
변호사 ○(○○○ ○○ ○○○)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12. 27.

주 문

피고인 A을 2013고합71호 사건의 판시 제1의 가 죄, 2013고합152호 사건의 판시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B, E, F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한 위 징역 1년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B, E, F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야구방망이 7개(증 제10 내지 16호), 골프채 2개(증 제17, 18호), 목검 1개(증 제19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압수된 쇠파이프 1개(증 제1호), 검정색 나무몽둥이 1개(증 제2호)를 피고인 F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 E, F에 대하여 각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3. 1. 1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4. 20.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C은 2011. 10.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범죄단체가입으로 인한 폭력 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활동)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범죄단체활동으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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