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물 등급분류 위반 및 환전 알선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0원,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 유치,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 몰수, 벌금 상당액 가납 명령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익산시 B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자로, 종업원 C과 공모함.
  • 2012. 4. 22.경부터 24. 11:00경까지 B게임랜드에서 손님들에게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물을 제공함.
  • 해당 게임물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카드 자판기 성격의 아케이드 게임물임.
  • 피고인과 C은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레전드오브히어로 영업버전...

사건
2013고정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차창모(기소), 김윤용(공판)
판결선고
2013. 3.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각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B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C은 위 게임장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1. 누구든지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은 2012. 4. 22.경부터 같은 달 24. 11:00경까지 위 B게임랜드에서 불상의 손님들에게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물을 제공하면서, 위 레전드오브히어로 게임기는 카드 자판기 성격을 가진 아케이드 게임물로 각각의 몬스터 캐릭터가 싸워서 이기는 대전방식으로 승패가 결정되고 게임자가 승패아이콘을 보고 순발력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카드를 이용하여 이기는 게임으로 게임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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