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4. 24. 선고 2013고단91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1년2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2. 12. 27. 0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액티언 승용차를 운전함.
군산시 명산동 명산사거리 교차로를 진행하던 중, 야간에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 전방 주시 및 신호 준수 의무를 게을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함.
이로 인해 좌측에서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 중이던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를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D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택시에 동승하...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최유리(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4.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C 액티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27. 03:07경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 명산동에 있는 명산사거리 교차로를 미원동 방향에서 월명터 널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