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 공범의 성립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 피고인 B에게 벌금 3,000,000원을 각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B은 2013. 5. 31.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8. 확정됨.
  • 피고인들은 남매 사이로, 피고인 B은 수표 미지급 상태, 피고인 A는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리려 하였으나...

사건
2013고단1291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최태원(기소), 김동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3. 12. 11.

주 문

피고인 A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B은 2013. 5. 31. 전주지방법원에서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이 같은 해 6. 8.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남매 사이인데 피고인 B은 2012. 2.경 가게를 운영하면서 발행한 수표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 A도 그 무렵 양어장 사업실패와 건강치료비 등으로 약 2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 B은 위와 같이 발행한 수표가 지급되지 않을 정도로 자금 사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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