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함.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유)E, (주)F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B은 G(주)의 대표이사임.
피고인 A은 2009. 8. 17. 피고인 B으로부터 CNC수평형머시닝센터 등 기계 5대를 5억 2,000만 원에 구입하였으나, 대금 1억 3,740만 원을 미지급함.
피고인들은 이미 납품받아 사용 중인 CNC수평형머시닝센터 1대를 신형으로 속여 피해자 (주)J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기계대금 2억 5...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3고단1204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배지훈(기소), 송민하(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4. 1. 23.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2년간 위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6. 14. 전주지방법원에서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2.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 A은 자동차부품을 제작하는 업무를 하는 (유)E, (주)F의 각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공장기계 제작, 판매 업무를 하는 G(주)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2009. 8. 17. 피고인 B으로부터 CNC수평형머시닝센터를 포함하여 총 5대의 기계를 5억 2,000만 원에 구입하면서 그 대금 1억 3,74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이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