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화가 나 탁자에 놓인 소주병 2개를 양손으로 들고 깨뜨려 그 파편을 피해자의 얼굴에 튀게 함.
피고인은 깨진 병을 든 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며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전경부 열상 등을 가함.
검사는 '목과 얼굴을 수회' 찔렀다고 공소 제기하였으...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318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
A
검사
김원지(기소), 김지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6.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18. 19:30경 군산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2세)과 여자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곳 탁자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 2개를 양손으로 들고 깨뜨려 그 파편을 피해자의 얼굴로 튀게 하고, 깨진 병을 든 채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면서 피해자의 목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전경부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검사는 '목과 얼굴을 수회' 찔렀다고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판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므로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