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익산시 C상회라는 상호로 양곡도소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또한 양곡매매업자는 양곡의 생산년도, 품질 등에 관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4. 24.과 2012. 5. 중순경 2회에 걸쳐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원산지표시 중국산, 품종표시 혼합, 중국 가공의 쌀 20kg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