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 1. 31. 선고 2012고단2617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인한 누범가중 및 추징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4,300,000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1. 2. 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0. 30. 형 집행을 종료한 동종 범죄전력 9회 있는 자임.
2012. 5. 30. 서울 노원구 D모텔에서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함.
2012. 6. 초순 서울 노원구 E의 집에서 필로폰 약 5g을 200만 원에 매수하고, 필로폰 약 0.1g을 투약함.
2012. 6. 18. 위 E의 집에서 필로폰 약 5g을 200만 원에 매수하고, 필로...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판결
사건
2012고단26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차상우(기소), 김윤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1. 3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2. 8.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10.30.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9회 더 있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12. 5. 30.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5.30. 08: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모텔 객실에서 E으로부터 건네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물에 녹인 다음 이를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