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음주 폭력 및 모욕 범죄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2. 5. 17. 01:40경 익산시 C바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D를 주먹으로 때려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함.
  • 피고인은 2012. 5. 17. 03:36경 익산시 E지구대에서 피해자 D의 진술조서를 찢어 공용서류를 손상함.
  • 피고인은 2012. 5. 17. 02:30경 위 E지구대에서 경찰관 H, I에게 "이 씹할놈아, 개후라들놈, 니미 보지야, 조사계로 넘겨라, 너 이놈의 보지야, 엮어봐라 ...

사건
2012고단1991, 2575(병합)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 단·흉기등폭행)(인정된 죄명 상해),
공용서류손상, 모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변경된 죄명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 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인정된 죄명 재물손괴)
피고인
A
검사
오세문, 허선주(기소), 김윤용(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3. 3. 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2고단1991」 1. 상해 피고인은 2012. 5. 17. 01:40경 익산시 C바에서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하여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 D(60세)와 시비가 되어 얼굴부위를 주먹으로 3회 가량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이마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2. 5. 17. 03:36경 익산시 E지구대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D가 피해자 진술조서에 날인을 하고 있을 때 "손 도장을 찍으면 경찰서에 가서 벌금내야하는데... 씨발놈아"라며 위 진술조서를 양 손으로 잡고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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