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원 파면처분 취소 후 미지급 급여 및 장래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96,033,2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09년 8월부터 10월까지의 급여 6,401,625원, 7,066,350원, 6,204,225원 및 각 지연손해금, 그리고 2009년 11월부터 원고의 교수 지위 인정 및 학사업무 정상 배정 시까지 매월 별지 제3목록 기재 금액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위자료 및 장래 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 일부)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4. 1. ○○○○대학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2005. 4. 1.부터 호텔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2006. 9. 6.부터는 위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을 겸임함.
  • 피고 이사회는 2007. 8. 8. 소외인 교수를 제9대 학장으로 선임하였고, 이에 교수협의회는 반발하여 2007. 8. 16.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2007. 9. 13. 강의 중단을 결의함.
  • 원고를 포함한 일부 교수들은 2007. 9. 18.부터 2007. 9. 27.까지 강의를 중단함.
  • 피고 소속 교원인사위원회는 2007. 11. 9. 원고에 대한 파면 징계를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07. 12. 12.부터 2008. 2. 5.까지 5차례 회의 끝에 파면처분을 결의함.
  • 피고는 2008. 3. 17. 원고에게 파면처분(이 사건 파면처분)을 통보함. 파면 사유는 법인 및 대학 시책 비방, 학장 선임 직무상 명령 불복종, 법인이사 사퇴 요구, 허위사실 유포, 보직자 사퇴 결의, 학교 공식 행사 불참, 학생 선동, 집단 시위, 집단 수업 거부, 언론을 통한 명예 실추 등임.
  • 원고는 2008. 4. 1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파면처분 취소를 청구함.
  • 심사위원회는 2008. 7. 21. 파면 사유 중 직무상 명령 불복종 및 강의 중단만 인정하고, 파면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
  • 피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 11. 11. 소송을 취하하여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됨.
  • 원고는 2009. 1.경까지 피고에게 파면처분 취소 및 교수직 회복 등 후속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강의 과목 및 시간을 배정하지 않고 2008. 4.부터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효력 및 급여 지급 책임

  • 법리: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처분권자를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2항 제3호는 심사위원회가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함. 이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직접 법률관계 변동이 일어나도록 한 것으로 해석됨.
  • 판단: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이 '정직 3월'로 변경되어 확정된 이상, 원고는 ○○○○대학 교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교수로서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원명 1994. 11. 22. 선고 94다30478 판결 (구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상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의 효력에 관한 판례)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 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
  •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 제16조 제2항 제3호: (심사위원회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한다.

장래 급여 청구의 필요성

  • 법리: 심사위원회 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가 1년 넘게 원고의 교수 지위를 부정하고 급여 지급 의무를 다투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복직될 때까지의 장래 급여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됨.
  • 판단: 원고는 심사위원회 결정에 의해 파면처분이 정직 3월로 변경된 이상 교수 지위를 잃은 바 없으므로, '복직'은 법적으로 의미가 없음. 따라서 청구취지의 '복직될 때까지'는 '피고가 원고에 대해 ○○○○대학 호텔경영학과 교수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강의 등 학사업무를 정상적으로 배정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선해함.

정직 기간 중 급여액 산정

  • 법리: 피고 학교법인의 '교원징계규정' 제6조 제3항은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징계 시 보수에 관한 특별규정이므로 이에 따라야 함.
  • 판단: 원고의 정직 기간(2008. 3.부터 2008. 5.까지) 동안의 급여는 본봉의 1/3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 학교법인 교원징계규정 제6조 제3항: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위자료 청구의 인용 여부

  • 법리: 징계권의 행사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을 넘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여 위법하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함.
  • 판단: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어 심사위원회도 파면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한 점, 피고가 징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파면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징계권 행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자료 청구는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원명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징계권 남용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례)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처분권자를 기속하며, 그 결정에 의해 직접 법률관계 변동이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원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취지를 재확인함.
  • 특히, 파면처분이 정직으로 변경된 경우, 별도의 복직 절차 없이도 교원 지위가 유지됨을 명시하여 학교법인의 자의적인 급여 미지급을 제한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
  • 장래 급여 청구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은 피고의 불성실한 태도를 고려한 것으로, 교원의 권리 구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됨.
  • 다만,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징계권 남용의 정도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고 본 것으로, 징계권 남용과 불법행위의 경계를 보여주는 사례임.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 ○○)
피고
피고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09. 10.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6,033,24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부터 2009. 11.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 나. 6,401,62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다. 7,066,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라. 6,204,22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및 마. 2009. 11.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해 ○○○○대학의 호텔경영학과 교수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강의 등 학사업무를 정상적으로 배정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매월 22일에 별지 제3목록의 해당 월 기재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100,584,802원 및 이에 대한 2009.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과, ② 원고가 피고 소속 ○○○○대학에 복직될 때까지 매월 23일 별지 제2목록 지급총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과, ③ 원고가 피고 소속 ○○○○대학에 복직될 때까지 2008. 7. 1.부터 매월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학교, ○○○○대학 등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4. 4. 1. ○○○○대학 산업관광통역과의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된 후 2005. 4. 1.부터 위 대학의 호텔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자로서, 2006. 9. 6.경부터는 위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의 지위도 겸임하고 있었다. 나. 피고 이사회는 2007. 8. 8. 소외인 교수(사회복지학과)를 ○○○○대학의 제9대 학장으로 선임하였는데, 위 대학의 교수협의회는 위 선임 조치에 반발하며 2007. 8. 16.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2007. 9. 13. 항의의 표시로 강의를 중단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원고를 포함한 위 대학의 일부 교수들은 2007. 9. 18.부터 2007. 9. 27.까지 강의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의 강의 중단 등 행위에 관하여 피고 소속 교원인사위원회는 2007. 11. 9. 원고에 대하여 파면 징계를 요구하기로 결의하였고, 피고 소속 징계위원회는 2007. 12. 12.부터 2008. 2. 5.까지 5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을 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08. 3. 17.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통보하였는바(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한다), 피고가 든 구체적인 파면 사유는 아래와 같다. ① 법인 및 대학시책을 비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학내 분규를 조장한 점 ②-1 법인의 학장선임에 대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②-2 법인이사 사퇴요구 등으로 법인 및 대학의 명예를 손상시킨 점 ③ 게시판 및 대자보에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교직원과 학생을 선동하여 학내질서를 문란케 한 점 ④-1 보직자 사퇴, 위원회 위원 사퇴, 학과장 사퇴 결의, ④-2 모든 학교공식행사 불참, ④-3 학생선동, ④-4 등교시 교문 앞에서 집단 시위 등 교직원으로서 성실하게 복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점 ⑤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여 교수의 강의중단(2007. 9. 18. ~ 2007. 9. 28.) 사태를 일으켜 교원으로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였고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진상규명과 손해배상 요구를 발생케 함으로써 학사업무 방해와 교육인적자원부에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점 ⑥-1 전국 교당과 기관에 법인 비하 내용의 서신 발송, ⑥-2 각 언론을 통해 법인과 대학의 명예실추와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점 ⑦ 대학 교당 교무, 대학 재직 교무(학장, 총무처장) 등 교역자의 명예훼손을 하여 법인의 건학정신에 피해를 입힌 점 라. 원고는 2008. 4. 1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이 사건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사위원회는 2008. 7. 21. 피고가 문제 삼은 위 파면 사유 중 ②-1항목(직무상 명령에 불복종) 및 ⑤항목(강의 중단)에 대하여만 징계사유로 인정한 후, 위 징계사유만으로 파면 처분을 하는 것은 과중하다고 하여 파면 처분을 ‘정직 3월’ 처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8. 11. 11. 위 소송을 취하함으로써 심사위원회의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결정 이후 2009. 1.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의 취소 및 교수직의 회복 등 후속조치를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9년도 1학기 및 2학기 강의 과목 및 시간을 배정하지 않는 등 원고를 학사 업무에서 계속하여 제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파면처분 이후 2008. 4.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이 정직 3월 처분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에게 교수로서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08. 3.부터 2009. 7.까지의 미지급 급여로서 별지 제1목록 각 ‘지급총액’란 기재 금액의 합계 100,584,80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② 2009. 8.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장래 급여로서 매월 23일에 별지 제2목록 각 ‘지급총액’란 기재 급여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③ 피고의 부당한 파면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2008. 7. 1.부터 원고의 복직시까지 매월 500만 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당연히 원고가 피고의 교수 지위로 복직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급여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없다. 2) 피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하였고, 또한 원고의 강의 중단 및 명예훼손 행위 등 징계사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파면처분이 부당히 과중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3. 판 단 가. 피고의 급여 지급책임 인정 여부 1)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권자를 기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특별법에 의거한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1] 」 제16조 제2항 제3호는 ‘(심사위원회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소청심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처분권자에게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취지와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위 법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은 심사위원회가 그 결정을 함에 있어 처분권자에게 취소·변경을 명하는 결정뿐만 아니라 직접 처분을 취소·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러한 결정에 처분권자가 기속되도록 함으로써 그 결정에 의하여 바로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그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도록 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2]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상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결정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3047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이 심사위원회의 2008. 7. 21.자 결정에 의해 ‘정직 3월’의 처분으로 변경되었고 그 후 위 결정이 확정된 이상, 원고에 대한 피고의 2008. 3. 17.자 파면처분은 피고에 의한 별도의 처분 없이도 심사위원회의 결정 내용에 따라 ‘2008. 3. 17.자 정직 3월’의 처분으로 변경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대학의 교수로서의 지위를 계속하여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파면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교수로서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원고는 미지급 급여뿐만 아니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09. 11.부터 원고가 피고 소속 ○○○○대학에 복직할 때까지의 장래 급여에 대해서도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었음에도 그로부터 1년 넘게 피고가 원고의 교수 지위를 부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여전히 급여 지급의무를 다투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복직될 때까지의 장래의 급여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다만 ‘복직될 때까지’의 의미가 불분명한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파면처분이 정직 3월 처분으로 변경된 이상 원고는 ○○○○대학의 교수로서의 지위를 잃은 바가 없어 ‘복직’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없으므로, 청구취지의 ‘복직될 때까지’라 함은 ‘피고가 원고에 대해 ○○○○대학 호텔경영학과 교수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강의 등 학사업무를 정상적으로 배정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선해하기로 한다). 나. 구체적인 급여 액수 1)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8. 3.경 파면처분을 받지 않았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직원보수규정’ 및 ‘ ○○○○대학 2008학년도 교직원 보수 책정표’에 따라 피고로부터 2008. 6.부터 2010. 7.까지 별지 제1목록 및 제2목록 기재 내역과 같이 ‘본봉, 가족수당, 연구비, 학사지도비, 학생지도비, 직급보조비, 급양비, 장기근속수당, 교통비, 기말상여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및 효도휴가비’ 등을 급여로서 지급받았을 것으로 예견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초과강의료 항목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초과강의료 항목을 청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정직 기간 동안의 급여액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의 ‘교직원보수규정’ 제9조[3] 제1항 을 근거로 하여 별지 제1목록 중 2008. 3.부터 2008. 5.까지의 기재 부분과 같이 ‘봉급의 2할을 감액한 금액’을 급여로서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9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 피고 학교법인 교원징계규정’ 제6조 제3항은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징계규정은 피고 소속 교원의 징계 및 징계시의 보수에 관한 특별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정직 기간 중의 보수 산정은 위 징계규정에 의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에게는 본봉의 1/3만이 급여액으로서 인정되므로, 2008. 3. 급여는 1,009,575원(= 2008. 3 급여 중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3,028,727원 × 1/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08. 4. 및 2008. 5. 급여는 각 1,120,766원(= 2008. 4. 및 2008. 5. 본봉 각 3,362,300원 × 1/3)이 된다. 3) 한편, 원고는 2009. 8. 급여부터 원고가 복직될 때까지의 장래 급여 및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① 2009. 8. 급여 6,401,625원, 2009. 9. 급여 7,066,350원, 2009. 10. 급여 6,204,225원(각 별지 제2목록 해당 부분 참조)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으로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② 2009. 11. 급여부터는 아직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지연손해금 역시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2009. 11. 이후 급여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1)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를 할 경우, 사립학교법이 정한 바에 따라 교원의 임면권자가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고 교원징계위원회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의결을 한 다음 그 통고를 받은 임면권자가 그 의결내용에 따른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교원을 학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파면한 경우나, 그 징계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사립학교법의 규정 등에 비추어 파면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그러한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징계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그 교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4901 판결 등 참조). 2)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 징계사유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어 심사위원회도 파면처분을 정직 3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한 점 기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의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는 있겠으나, 이를 넘어 징계권의 행사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달리 그러한 사정을 인정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08. 3.부터 2009. 7.까지의 미지급 급여 합계 96,033,247원(= 정직 기간인 2008. 3.부터 2008. 5.까지 급여 합계 3,251,107원 + 2008. 6.부터 2009. 7.까지 급여 합계 92,782,1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8.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2009. 8. 급여 6,401,62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③ 2009. 9. 급여 7,066,3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④ 2009. 10. 급여 6,204,22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⑤ 2009. 11.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해 ○○○○대학 호텔경영학과 교수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강의 등 학사업무를 정상적으로 배정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피고의 보수 지급일인 매월 22일(갑 제4호증의 1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원고가 구하는 바에[4] 따라 별지[5] 제3목록의 각 해당 월 기재 금액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정재규(재판장) 하상익 우인선

미주

[1]  2008. 2. 29.자 대통령령 제20740호
[2]  1997. 12. 13. 법률 제543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3]  제9조(휴직기간중의 보수) ① 휴직 및 정직 기간 중의 보수는 그 기간이 3월 이하 자는 봉급의 2할을 감액하여 지급하고 3월 이상자는 봉급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4]  원칙적으로 2010. 8. 이후 급여에도 원고의 호봉 승급이 참작되어야 할 것이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별지 제2목록 기재 금원을 매년 반복하여 지급하라는 취지로만 청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른다.
[5]  이는 별지 제2목록의 각 ‘지급총액’란 기재를 정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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