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96,033,24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부터 2009. 11.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
나. 6,401,62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다. 7,066,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라. 6,204,22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 및
마. 2009. 11.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해 ○○○○대학의 호텔경영학과 교수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강의 등 학사업무를 정상적으로 배정하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할 때까지 매월 22일에 별지 제3목록의 해당 월 기재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100,584,802원 및 이에 대한 2009.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과, ② 원고가 피고 소속 ○○○○대학에 복직될 때까지 매월 23일 별지 제2목록 지급총액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과, ③ 원고가 피고 소속 ○○○○대학에 복직될 때까지 2008. 7. 1.부터 매월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