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재판요지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 공탁금의 회수권자 판단

결과 요약

  •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이 공동신청인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공탁되었더라도, 항소심 판결 확정 후 담보취소 과정에서 공동신청인 중 다른 1인의 몫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공동신청인이 공탁자의 이름을 빌려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 갑, 을이 피고 병, 정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1심에서 병과 정은 연대하여 갑, 을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일부승소 판결을 받음.
  • 병, 정은 항소하면서 공동명의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1,700만 원의 공탁명령을 받고, 병 단독 명의로 전액을 공탁함.
  • 병, 정은 공동신청인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음.
  •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병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정은 갑에게 430만 원, 을에게 4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됨.
  • 병, 정이 공동명의로 담보취소신청을 하였으나, 병에 의한 부분만 인용되어 공탁금의 1/2에 해당하는 850만 원의 담보만 취소됨.
  • 원고들은 채무자를 정,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담보취소되지 않은 공탁금 850만 원의 회수채권을 압류하고, 원고들에게 각 425만 원씩의 채권을 전부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음.
  • 원고들은 병, 정을 대위하여 담보취소되지 않은 850만 원에 대한 담보취소 결정을 받은 후 피고에게 전부금 지급을 구하였으나, 공탁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명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단독명의 공탁금의 회수권자

  • 쟁점: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이 공동신청인 중 1인의 단독 명의로 공탁되었을 때, 항소심 판결 확정 후 담보취소 과정에서 공동신청인 중 다른 1인의 몫으로 인정된 부분에 대한 공탁물 회수권자가 누구인지 여부.
  • 법리: 공동명의로 강제집행정지 신청 및 결정을 받았고, 담보취소 과정에서 공동신청인 각자의 책임 범위에 따라 공탁금의 일부가 담보로 남게 된 경우, 비록 공탁이 1인의 단독 명의로 이루어졌더라도, 남은 공탁금 중 다른 공동신청인의 몫으로 인정되는 부분은 해당 공동신청인이 공탁자의 이름을 빌려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 이는 실질적인 부담 주체와 담보 제공의 목적을 고려한 판단임.
  • 법원의 판단:
    • 병과 정이 공동명의로 강제집행정지 신청, 공탁명령, 강제집행정지 결정을 받았음.
    • 공동명의로 담보취소 신청을 하였으나, 항고심에서 공탁금 중 1/2이 정의 몫으로 보아 담보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음.
    • 비록 공탁금 1,700만 원이 병 단독 명의로 공탁되었더라도, 그 중 1/2인 850만 원은 정의 몫을 병이 대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음.
    • 따라서 정의 몫으로 남은 850만 원의 공탁금은 정이 병의 이름을 빌려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함.
    • 피고는 정의 몫 공탁금 850만 원의 회수청구권을 전부 받은 원고들에게 전부명령에서 명한 바대로 각 425만 원씩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지연손해금 비율 적용에 인용됨.

검토

  • 본 판결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의 실질적 목적과 공동신청인 간의 관계를 중시하여 공탁물 회수권자를 판단한 사례임.
  • 비록 공탁이 단독 명의로 이루어졌더라도, 공동신청인으로서의 책임과 부담 관계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권리자를 인정함으로써, 형식적인 공탁 명의에 얽매이지 않고 정의로운 해결을 도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담보취소 과정에서 공동신청인 각자의 책임 범위가 명확히 구분된 경우, 그에 따른 공탁금의 귀속을 인정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유효성을 인정한 점 또한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가짐.

판시사항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 병,정이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음에 있어 병 단독명의로 공탁금 전액이 공탁되었다가 항소심판결 확정후 병에 의한 담보취소신청만 인용되어 위 공탁금 중 2분의 1부분의 담보만 취소된 경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탁물회수권자

재판요지

원고 갑,을이 피고 병,정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1심에서 병과 정은 연대하여 갑에게 금 8,834,480원, 을에게 금 8,094,48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일부승소판결을 선고받게 되자 병,정이 항소하면서 공동명의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금 17,000,000원의 공탁명령을 받고 병 단독명의로 전액이 공탁되어 병,정이 공동신청인으로 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뒤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병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고 정은 갑에게 금 4,300,000원, 을에게 금 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후 병, 정이 공동명의로 담보취소신청을 하였으나 병에 의한 부분만 인용되어 위 공탁금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 8,500,000원의 담보만 취소되기에 이르렀다면, 위 공탁금이 비록 병 단독명의로 공탁되었다 하더라도 그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 8,500,000원은 정의 몫을 병이 대납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정의 몫으로 남은 위 공탁금 부분은 그가 병의 이름을 빌려 이를 회수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보조참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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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판결
제1심 인천지방법원(90가단4593 판결)

주 문

1.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4,250,000원씩 및 이에 대한 1990.4.3.부터 1991.3.29.까지는 연5푼, 같은달 30.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금 4,250,000원씩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6호증, 제7호증의 1, 2, 제8, 9호증,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해 보면, (1) 원고들과 소외 1, 소외 2가 공동원고가 되고 피고보조참가인과 소외 3이 공동피고로 된 인천지방법원 1988.12.29.선고, 88가합7275 손해배상(기)사건에서 피고보조참가인과 위 소외 3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금 8,834,480원, 원고 2에게 금 8,094,480원, 위 소외 1, 소외 2에게 각 금 500,000원씩 및 이에 대한 1988.5.17.부터 같은 해 12.29.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주문의 가집행선고부 일부승소판결이 있었던 사실, (2) 그러자 피고보조참가인과 위 소외 3이 함께 항소를 제기하면서 그들 공동명의로 1983.3.2. 위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여 금 17,000,000원의 공탁명령을 받은 다음 같은 달 7. 피고보조참가인 단독명의로만 같은 법원 89금 제1059호로 금 17,000,000원을 공탁하자 같은 달 8. 같은 법원 89카2324호로 피고보조참가인 및 위 소외 3이 공동신청인으로 된 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진 사실, (3) 그 뒤 위 사건판결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1989.11.7.선고, 89나11604 손해배상(기) 판결에서는 제1심판결의 위 소외 3 패소부분 중 원고 1에게 금 4,300,000원, 원고 2에게 금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8.5.17.부터 1989.11.7.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위 소외 1, 소외 2에 대한 부분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각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주문이 선고되고 그때쯤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4) 그러자 피고보조참가인 및 위 소외 3이 공동명의로 위 89카2324 강제집행정지사건에서의 공탁금 17,000,000원에 대한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1989.12.19. 같은 법원 89카 15664호로 위 공탁금 17,000,000원의 담보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으며, 이에 원고들이 항고하자 1990.1.2. 위 담보취소결정 중 위 공탁금 17,000,000원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 8,500,000원의 담보만 취소된 사실, (5) 그 후 원고들은 1990.1.8. 채무자를 위 소외 3,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한 같은 법원 90타기97,98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사건에서 합계 금 8,500,000원의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위에서 본 인천지방법원 및 서울고등법원의 각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터잡은 채무자 위 소외 3이 제3채무자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에서 담보취소되지 아니한 공탁금 8,500,000원의 회수채권을 압류하고, 원고들에게 각 금 4,250,000원씩의 채권을 전부한다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사실, (6) 이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보조참가인 및 위 소외 3을 대위하여 1990.2.20. 인천지방법원 90카2314호로 위 소외 3을 피신청인으로 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을 담보제공자로 한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위 금 8,500,000원의 담보는 담보권자의 동의가 있다하여 이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담보취소결정을 받은 다음 같은 달 21.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전부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공탁자가 다르다는 이유로 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제(2), (4)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보조참가인 및 위 소외 3이 그들의 공동명의로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하였고, 그들 공동명의로 공탁명령를 받았으며, 그들 공동명의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다음, 그들 공동명의로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그 취소결정을 받았다가 항고심에서 그 공탁금 중 2분의 1을 위 소외 3의 몫으로 보아 그 담보취소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면 위에서 본 금 17,000,000원의 공탁금을 비록 피고보조참가인 단독명의로만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중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 8,500,000원은 피고보조참가인의 몫이고, 나머지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 8,500,000원은 위 소외 3의 몫을 피고보조참가인이 대납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위 소외 3의 몫으로 남은 금 8,500,000원의 공탁금은 위 소외 3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이름을 빌려 이를 회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위 소외 3 몫의 공탁금 8,500,000원의 회수청구권을 전부 받은 원고들에게 위 전부명령에서 명한 바대로 각 금 4,250,000원씩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0.4.3.부터 피고가 위 채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1991.3.29.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인 같은 달 30.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보태어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되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위 인용금원에 관한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인용금원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기(재판장) 이용인 김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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