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상해 및 폭행죄에 대한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형이 양형 부당하다고 판단,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특수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함.
  • 원심에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어 해당 부분은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및 집행유예 선고

  • 쟁점: 원심의 징역 1년형이 피고인의 폭행 ...

4

사건
2021노302 특수상해,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선녀, 유희경(기소), 정주희(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일
담당변호사 ○○○
배상신청인(원심)
B
판결선고
2021. 5. 14.

주 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이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여 그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제33조 제1항), 배상명령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판단범위 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의 폭행 정도와 그에 따른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다. 피고인은 2015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이 사건 범죄 중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50,35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