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 8.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2021. 1. 1. 21:00경 인천 강화군 소재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3km 구간을 운전함.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2회 이상 음주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허준(기소), 성두경(공판)
판결선고
2021. 4. 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1. 1. 1. 21:00경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부터 D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올 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