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 필로폰 투약 및 매매 공범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압수된 증 제7, 8호 몰수, 20만원 추징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32만원 추징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2020. 5.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함.
    • 2020. 11. 중순경 위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함.
  •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2020. 11. 20.경 D과 함께 필로폰 구매를 공모함.
    • 피고인 A은 판...

사건
2021고단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1.A
2. B
검사
성두경(기소), 손성훈(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21. 4. 8.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7, 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두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가 물통과 연결된 빨대를 통해 물 속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물통과 연결된 다른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1. 20.경 D(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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