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7, 8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2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20. 5.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1그램을 은박지에 올려두고 그 밑을 불로 가열하여 발생한 연기가 물통과 연결된 빨대를 통해 물 속으로 들어가게 한 다음, 물통과 연결된 다른 빨대로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1. 중순경 피고인의 위 주거지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그램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20. 11. 20.경 D(20